'제2 윤창호법'이 시행된 첫날에도 수도권에서 60명 넘는 음주운전자가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오늘 오전 0∼2시 서울 전역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벌인 결과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은 6건,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은 총 15건이 적발됐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남부에서 22명, 북부 4명이 적발됐고, 인천에선 모두 14명이 경찰의 음주단속에 걸렸습니다.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저작권자 © OBS경인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