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국가에 등록된 장애인은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과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 구분되고, 기존 1∼6급 장애등급제는 없어집니다.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내달부터 장애등급제를 폐지하고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1∼3급은 중증으로, 4∼6급은 경증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장애인 심사를 다시 받거나 장애인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1∼3급 중증 장애인에게 제공되던 우대서비스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김미애 기자
anna0726@o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