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강화한 이른바 '제2 윤창호법'이 오늘 0시부터 시행됐습니다.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한 가운데 첫 날부터 음주운전 적발이 속출했습니다.
유은총 기자입니다.

【기자】

자정을 막 넘긴 시간.

단속을 시작하자 마자 음주운전 적발이 속출합니다.

[음주운전자: (술은 어디서 드셨어요?) 친구들이랑…(면허취소 수치입니다,0.110% 입니다. 이 측정치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세요?) 아니요.]

맥주 석 잔을 마셨다는 운전자의 혈중알콜 농도는 0.096%.

면허정지 수준이었는데 날이 바뀌면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음주운전자: (동료를)격려해주기 위해서 짠 하다가 먹었어요. 회사에서 먹으라는데 안 먹을 수가 없잖아요. 말단 직원이]

음주단속 기준을 강화한 도로교통법이 시행됐습니다.

면허취소는 혈중알콜농도 0.1%에서 0.08% 이상, 면허정지는 0.05%에서 0.03% 이상으로 강화됐습니다.

지난해 12월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살인죄 수준으로 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에 이어 이른바 '윤창호법'이 완성된 것입니다.

이제 소주 한 잔을 마시거나 과음한 다음날 운전대를 잡으면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자 : (소주)1병 먹었습니다. 집에 가려고 했는데 대리(운전) 못 불렀습니다. 죄송합니다.]

시행 첫 날 수도권 61명 등 전국에서 153명이 음주단속에 적발됐습니다.

[이동현 / 서울 영등포경찰서 교통안전계 팀장:술을 한 잔이라도 드시면 절대 운전하면 안되는 것을 꼭 명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찰은 두 달 동안 장소를 옮겨가며 오후 10시부터 새벽 4시 사이에 집중 단속을 벌일 계획입니다.

OBS뉴스 유은총입니다.

<영상취재: 현세진 / 영상편집: 이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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