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검찰은 교비 횡령으로 2007년 재판을 받다 해외로 도피한 정태수 전 한보 회장의 사망 자료를 넷째 아들 한근 씨로부터 확보했습니다.
검찰은 정 전 회장이 실제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하희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은 정한근 씨로부터 에콰도르 당국이 발급한 것으로 된 정태수 전 회장의 사망증명서와 유골함, 키르기스스탄 국적의 위조 여권을 확보했습니다.

증명서에는 위조 여권상 이름으로 2018년 12월 1일 신부전증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1923년 생인 정 전 회장은 오랫동안 신부전증을 앓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근 씨는 검찰 조사에서 아버지가 위독한 상태라 병원으로 옮겼지만 연명이 어려웠다고 진술했습니다.

검찰은 진술 내용과 자료들을 볼 때 정 전 회장이 사망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위조 가능성이 남아 있어 에콰도르 당국에 증명서 발급 사실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유골에선 DNA 감식이 어려워 현지 화장장 파견과 장례식 자료 찾기, 가족 조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 전 회장은 키르기스스탄 등을 거쳐 2010년 에콰도르에 입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후 부자가 에콰도르 제2의 도시 과야킬에 정착해 유전사업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근 씨는 아버지가 따뜻한 곳을 원해 적도 가까이 자리 잡았고, 도우미를 써 돌봤다고 밝혔습니다.

정 전 회장 사망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2천억이 넘는 체납 세금 회수는 사실상 어려울 전망입니다.

OBS 뉴스 김하희입니다.

<영상취재: 이영석/ 영상편집: 민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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