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설립과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장관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윤학배 전 해수부차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세월호 특조위 관련 현안대응 방안' 등 문건들을 기획·작성·실행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 중 문건 '작성' 부문만 공소사실을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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