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퇴직연금제도를 '확정기여형'에서 '확정급여형'으로 바꿔 달라는 요청에 대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답변을 내놓게 됐습니다.

지난달 27일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서울지부 이미선 지부장이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도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을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며 낸 시민 청원이 1만 명 이상 동의를 얻어 교육감 답변 대상에 올랐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30일 안에 시민 1만명 또는 학생 1천명 이상이 동의한 청원에 교육감이 답변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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