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탈모치료용 레이저기기를 사용할 때 가려움이나 통증, 물집, 피부홍반 등이 발생할 경우 즉시 사용을 중단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또 만약 두피에 상처나 질환이 있거나 임신 가능성이 있거나 임신·수유 중인 경우 광과민성 피부 등에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처는 특히 탈모치료용 레이저기기를 사용할때는 탈모 형태와 피부 유형에 맞는 제품을 선택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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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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