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유학생의 건강보험 의무 가입이 오는 2021년 2월까지 유예됩니다.
유학생을 제외한 6개월 이상 국내 거주 외국인은 다음 달 16일부터 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5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습니다.
지역가입자로 새로 편입되는 외국인이 매달 내야 하는 보험료는 최소 11만3천50원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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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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