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가가 친일파 이해승 후손을 상대로 땅을 돌려달라고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습니다.
하지만 138필지 가운데 1필지만 국가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해 사실상 패소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김하희 기자입니다.

【기자】

국가가 친일파 이해승의 손자인 이우영 그랜드힐튼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토지 환수 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이 씨에게 138필지 가운데 1필지와 이미 처분한 부동산 매각 대금 중 3억 5천여 만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친일재산의 공익상 필요가 이 씨의 불이익을 정당화하는 것 이상으로 압도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반환 땅 면적이 4㎡에 불과하고, 그랜드힐튼 부지 등 대부분 토지는 이해승 후손들이 그대로 소유하게 돼 사실상 패소했다는 평가입니다.

[정철승 변호사/원고 측 대리인:거물친일파는 단죄될 수 없다는 믿음을 주었던 반민특위의 와해를 떠올리게 하는….]

친일파 이해승은 일제의 국권침탈 후 1910년 일본에서 후작 작위를 받았습니다.

2007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목됐고,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192필지가 국가로 귀속됐습니다.

그러나 손자는 "후작 작위는 왕족이라 받았다"며 귀속취소 소송을 냈고, 2010년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비난 여론에 국회는 2011년 친일재산귀속법에서 '한일합병의 공으로'라는 부분을 삭제하고, 개정법을 소급 적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국가는 다시 민사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은 대법원 확정판결로 되찾은 토지는 개정법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패소 판정했습니다.

2심도 1심과 같았지만, 1필지는 애초 국가귀속 확정 판결을 받지 않아 반환 결정이 났습니다.

OBS 뉴스 김하희입니다.

<영상취재: 이영석 / 영상편집: 장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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