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동료 여성 공무원을 성추행한 남성 공무원에 대해 수원시가 해임 결정을 내렸는데요.
그런데 경기도 소청심사에서 징계 수위가 강등으로 낮아져 피해 공무원과 노조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수원의 한 모텔.

지난 1월 수원시 소속 6급 공무원 A 씨는 부서 회식을 마친 뒤 동료 여성 공무원 B 씨를 이 곳 입구까지 강제로 끌고 왔습니다.

이를 뿌리치고 집으로 귀가하는 B 씨에게 A 씨는 성희롱 문자를 보냈습니다.

B 씨는 즉각, 인권센터에 신고했고, 수원시는 지난 3월 A 씨에 대해 해임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불복해 A 씨가 경기도에 소청을 신청했는 데,,,

어찌된 일인지 직급만 한 단계 낮추는 강등으로 처벌 수위가 약화됐습니다.

A 씨는 지난 19일 다시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스탠딩】
피해 여성 공무원은 징계수위를 낮춘 경위를 조사해달라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수원시 공무원 노조도 성명을 내고 즉각 반발했습니다.

노조는 가해 공무원이 복귀해 피해자가 불면증 치료까지 받고 있다며 경기도에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최창석 / 수원시 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 : 피해자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고 사회적 변화에 부응하지 않는다면 경기도 소청심사위원회는 위원들 교체가 아니라 해체가 맞습니다.]

경기도는 A 씨가 초범이고, 유사한 강제추행 건에 대해 그동안 정직 등이 내려져 형평성을 감안했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경기도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재심판은 어렵다는 입장이어서 양측 간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OBS뉴스 이정현입니다.

<영상취재: 조성범 / 영상편집: 김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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