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광화문 광장에 설치한 천막을 오늘 오후 6시까지 철거하라는 행정대집행 계고장을 우리공화당에 전달했습니다.

시의 승인 없이 천막과 그늘막을 설치하고 각종 물건을 방치했다며 철거 시한을 넘기면 '공유재산과 물품관리법'에 따라 강제 철거할 방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시는 조원진 우리공화당 공동대표와 당 관계자들을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상해, 폭행 등 혐의로 종로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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