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톱스타 부부 송중기, 송혜교 씨가 1년 8개월여 만에 파경에 이르렀습니다.
송중기 씨가 이혼조정신청을 했고 송혜교 씨 측은 성격차이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김하희 기자입니다.

【기자】
드라마에서의 인연으로 연인이 돼 2017년 10월 세계적인 관심 속에 웨딩마치를 울린 송중기-송혜교 씨.

결혼 1년 8개월여 만에 파경을 맞았습니다.

송중기 씨 법률대리인은 어제 이혼조정 신청서를 서울가정법원에 접수했습니다.

송중기 씨는 소속사가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원만하게 이혼 절차가 마무리되길 바란다"며 "사생활이라 일일이 밝히지 못하는 점을 양해해 달라"고 전했습니다.

송혜교 씨 소속사도 30분 뒤쯤 입장문을 내고 "신중한 고민 끝에 이혼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성격 차이를 극복하지 못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에서 이혼조정 절차를 밟는 만큼 정식 재판 없이 협의 하에 이혼이 결정될 전망입니다.

조정에 합의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며 조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소송을 통한 재판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미 이혼은 합의한 상태로 전해져 재판까지 가지 않고 조정 절차에서 이견이 있는 세부 사항을 조율할 전망입니다.

두 사람이 차기작 준비에 집중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정보지 등에선 이혼을 둘러싼 소문이 무성합니다.

송중기 씨 측과 정보지에 언급된 배우 측은 근거 없는 악성 루머와 추측성 보도에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OBS뉴스 김하희입니다.

<영상편집: 민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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