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학부모가 자신의 뒷모습을 찍은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을 상대로,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고소했다"는 OBS 보도와 관련해 경찰이 사건을 각하 처리했습니다.
인천 강화경찰서는 "김 모 씨가 11살 홍 모 군을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고소한 사건은 법률상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홍군은 "지난달 23일, 여동생을 혼냈던 김씨가 학교에 온 사실을 집에 알리기 위해 사진을 촬영했다"고 주장했지만 김씨는 "피해 사실이 분명하다"며 고소장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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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태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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