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오는 9월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확대됩니다.
다음달부터는 채용 청탁이나 압력 등이 금지되는데요.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최한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지금까지 아동수당은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됐습니다.

하지만 오는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 아동까지 받게 됩니다.

다만 지원금액은 매달 10만 원으로 동일합니다.

다음달부터 병원이나 한방병원의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됩니다.

이렇게 되면 환자들의 입원료 부담은 종전의 약 40% 수준으로 낮아질 전망입니다.

난임치료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기준도 확대됩니다.

우선 '만 44세 이하 여성'으로 돼있던 연령 제한이 폐지되고, 체외수정이나 인공수정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횟수도 늘어납니다.

다음달 17일부터 개정 채용절차법이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서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 강요 등을 하거나,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주고받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하루 앞선 다음달 16일부터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가 실시됩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각 업체는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에 관한 사항'을 취업규칙에 기재해야 합니다.

피해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은 금지되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형 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하반기 은행권에서는 오픈뱅킹으로 불리는 '공동 결제시스템'이 구축됩니다.

시스템이 마련되면 하나의 앱에 자신의 모든 은행계좌를 등록해 결제·송금·이체 업무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게 가능해집니다.

이밖에 다음달부터 지방세와 고태료 고지서를 스마트폰으로 받아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OBS뉴스 최한성입니다.

<영상편집: 이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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