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금융정보분석원으로 보고되는 현금거래 기준금액이 2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낮아집니다.

이 기록은 자금세탁이 의심되거나 수사 및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검찰이나 경찰, 국세청 등에 제공할 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특정금융거래보고법령 개정안이 7월 1일자로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법 개정안은 핀테크 등 전자금융업자와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 대부업자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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