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S플러스=조연수 기자] 가수 박효신(이 전속계약을 빌미로 한 4억원대 사기 혐의로 고소당했다.
법률사무소 우일은 박효신과 전속계약을 논의한 사업가 A씨를 대리해 지난 27일 오전 서부지방검찰청에 박효신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소장에 따르면 박효신은 전속계약을 미끼로 2014년 11월께부터 자신이 타고 다닐 2억7천만원 상당 벤틀리 승용차와 모친이 탈 6천만원 상당 벤츠 승용차, 1400만원 상당 시계를 A씨에게 받았다.
이에 대해 박효신 소속사 글러브엔터테인먼트는 "박효신은 전속계약을 조건으로 타인에게 금전적 이익을 취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박효신은 현재 예정되어 있는 공연에 집중하고 있으며 해당 건에 대해서는 공연이 종료된 후 법적으로 강경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는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의 유포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글러브엔터테인먼트)
OBS플러스 조연수 besta127@o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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