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로부터 부당해고된 178일 만에 양주시립예술단원이 복직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는 어제 오후 경기지방노동원회의 결정을 받아 들이며, 중앙노동위원회 분쟁을 포기한다고 예술단 측에 전달했습니다.
시의 결정에 따라 부당해고 당한 예술단원 중 지방노동위원회에 소를 제기한 35명이 복직 절차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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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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