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자사고에서 일반고로 전환된 서울 대성고 학생과 학부모들이 자사고 지정 취소가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졌습니다.
법원은 일반고 전환 결정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김하희 기자입니다.

【기자】

이번 정부에서 자율형사립고에서 일반고등학교로 전환된 첫 사례인 서울 은평구 대성고등학교.

대성고 학부모와 학생 등 5명이 이를 취소해달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대성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 신청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요건에서 벗어난 자의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의견 수렴이 다소 미흡했지만 학부모들이 다양한 의견으로 반대 의견을 표하고 심의도 이뤄져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앞서 대성고 학부모들이 법원에 낸 집행정지 신청도 기각된 바 있습니다.

자사고로 지정된 학교는 교육과정 등을 자율로 결정할 수 있지만 정부 지원이 거의 없이 등록금과 재단 전입금으로 운영됩니다.

지난해 7월 대성고를 운영하는 호서학원은 학생 충원 문제로 재정 부담이 있다며 서울시교육청에 자사고 지정 취소를 신청했고 교육부의 동의를 얻어 자사고 지정 취소가 확정됐습니다.

대성고는 올해부터 일반고로 신입생을 배정받았지만 일부 학생과 학부모들이 반발해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전주 상산고와 안산 동산고,부산 해운대고의 자사고 지정 취소 결정 이후 다음 달 각 시도교육청의 자사고 지정 평가 결과 발표를 앞둔 상황.

재지정을 받지 못한 자사고와 학부모들의 줄소송이 예상되는 가운데 대성고 사례가 소송에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OBS 뉴스 김하희입니다.

<영상취재: 이영석 / 영상편집: 박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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