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과거사 사건으로 유죄 선고를 받은 사람들의 피해회복을 위해 직접 재심을 청구한 사례가 500여명에 육박했습니다.

대검찰청 공안부는 지난 28일 현재 과거사 사건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487명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직권 재심청구 사건은 긴급조치 위반 사건이 217건으로 가장 많았고, 1972년 계엄범 위반 사건 120건,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 사건 111건 등입니다.

검찰은 또 과거사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석방된 뒤 기소유예 처분된 12명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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