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인 내일부터 특례 제외 업종에 속하는 300인 이상 사업장에도 노동시간 단축이 적용됩니다.

특례 제외 업종은 작년 3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노동시간 제한 특례에서 제외된 업종으로 노선버스, 방송, 금융, 교육서비스 등 21개 업종이 해당됩니다.

특례 제외 업종의 300인 이상 사업장은 지난 5월 말 기준으로 1천47곳, 소속 노동자는 106만150명이었습니다.

과거 노동시간 제한 예외가 인정됐던 이들 업종의 일부 사업장은 장시간 노동이 일상화돼 있어 주 52시간제 시행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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