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커피 전문점과 제과점 등 커피를 직접 만들어 파는 매장도 '총 카페인 함량'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 달 7일까지 의견서를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새 시행규칙에 따르면 휴게음식점이나 제과 영업자가 조리해 판매하는 커피가 고카페인에 해당할 경우, 소비자 주의사항을 표시하고 총 카페인 함량과 고카페인 해당 여부도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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