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을 위한 대장내시경 중 보험청약서 질문표상의 수술에 해당하는 용종 절제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모 생명보험사가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며 60대 어머니를 피보험자로 한 30대 여성과의 계약 해지 사건에 대해 '원상회복'을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정위는 "대장내시경 검사는 통상 수술실이 아닌 일반 검진센터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피보험자 입장에서는 '수술'로 인식하기가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저작권자 © OBS경인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