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생후 7개월 된 딸을 5일간 집에 혼자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부부에게 살인죄와 사체유기죄를 적용했습니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경찰이 송치한 21살 A씨 부부의 죄명을 살인으로 변경해 구속 기소했습니다.
사체유기 및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도 적용했습니다.
A씨 부부는 지난 5월 26일부터 31일까지 닷새간 인천 부평구의 한 아파트에 생후 7개월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김창문 기자
asyou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