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단원경찰서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자들에게 불법 선거자금을 받은 혐의로 윤화섭 안산시장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윤 시장은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지지자 등으로부터 수백만 원을 건네받아 일부를 불법 선거자금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윤 시장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고소인의 진술 외에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넘겼습니다.
이에 대해 윤 시장 측은 불법 선거자금 수수 혐의도 부인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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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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