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절차 진행 중 아내를 차량에 감금하고 폭행한 40대 남편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는 중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48살 A 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4월 2일 새벽, 이혼 절차를 밟던 아내 56살 B 씨가 자신과의 대화를 녹음하고, 다른 남성과 연락한 것에 격분해 4시간 동안 차량에 감금한 뒤 수 차례 폭행한 협의로 기소됐습니다.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저작권자 © OBS경인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