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미등록 사조직인 더불어희망포럼을 동원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영달 전 의원에게 벌금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장 전 의원에게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2심은 "전형적으로 선거 전에 정치 활동을 위해 만든 사조직"이라며 "엄하게 처벌해야 하는 무거운 문제"라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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