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올 4월 부터 2개월간 '아이 돌봄 아동학대 의심사례' 특별 신고창구를 운영한 결과모두 88건의 신고가 접수돼, 이 중 4건을 아동학대로 판정했다고 밝혔습니다.

4건 중 2건은 아동에 대한 신체적 학대였으며, 정서적 학대와 아이 돌보미에 의한 방임도 각각 1건이 있었습니다.

여가부는 4건 중 2건은 검찰에서 수사가 진행 중이며, 학대행위를 한 돌보미 4명에 대해서는 자격정지 등 제제를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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