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트를 바꾸니 암세포가 사라졌다'는 등의 허위 과장 광고를 앞세워 고가의 침구 세트를 판매한 불법 다단계업체가 적발됐습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허위 과장 광고를 이용해 2017년 7월부터 지난해까지 18개월간 59억원 상당의 침구 세트를 판매한 무등록 다단계업체 두 곳을 적발하고, 대표 A 씨 등 7명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는 다단계 판매원을 통해 납품가가 46만∼73만원의 침구세트를 6배가 넘는 297만∼440만원에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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