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의 아파트 분양가 심사위원 명단과 회의록이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다음 달 1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혓습니다.
지금까지는 분양가 심사위원회 구성원과 회의 내용 비공개로 인해 분양가 심의 결과에 대한 공정성 시비가 끊임없이 제기돼 왔었습니다.
개정안은 또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은 같은 조합이나 다른 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명시했습니다.
- OBS 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32-670-5555
- ▶ 이메일 jebo@obs.co.kr
- ▶ 카카오톡 @OBS제보
유재명 기자
yjm@o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