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번 사태의 원인은 한국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이죠.
아베 총리는 그동안 "한일협정으로 끝난 사안"이라며 경제 보복 발동 이후에도 "국제법을 지켜라"는 입장인데 아베 총리의 해석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갈태웅 기자입니다.

【기자】

[대한뉴스(1965년 6월): 불행했던 과거의 한일 관계를 청산하고 영광스러운 새 역사를 창조하기 위한 한일협정이….]

일본 총리관저에서 한일협정에 서명하는 양국 외교장관.

당시 무상 3억 달러의 청구권 자금도 여기에 포함됐습니다.

그런데 일본 외무상은 자국에서 이 돈을 엉뚱하게 설명했습니다.

[시나 에쓰사부로 / 당시 일본 외무상: 한국의 경제건설에 도움이 되기 위해 일본이 이를 돕기로 한 것입니다.]

배상금일 경우 불법 식민지배를 인정하는 셈이 되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사죄나 반성의 의미는 담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아베 총리는 "1965년 협정으로 모든 게 끝났다"며 "국제법 준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경제협력 자금과 강제징용 배상은 엄연히 다르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는 셈입니다.

대법원도 이 논리를 충실히 반영하고 있습니다.

"청구권 협정은 적법했지만 불법행위, 배상 책임까지 모두 다루지는 않았다"는 뜻입니다.

[박봉석 / 변호사: 불법적인 식민지배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서 양국의 견해가 일치하지 않고 있었으므로 국민 개인의 손해배상청구권은 포함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일본 외무성도 대법원 판결 직후 이런 사실을 시인했습니다.

"미지급 임금이 아닌, 피해 위자료를 받을 권리까지 소멸되지는 않았다"는 국제법국장의 해석도 나왔습니다.

한일협정을 초법적으로 적용하려는 아베 총리, 최근 지지율 반등은 커녕 오히려 2%p 하락했습니다.

OBS뉴스 갈태웅입니다.

<영상편집: 이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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