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경찰서는 이주 여성인 아내와 아들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36살 A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A 씨는 베트남 이주 여성인 아내 B 씨를 주먹과 둔기 등을 이용해 폭행하고 아들도 낚싯대를 이용 해 때린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A 씨가 B 씨를 폭행하는 영상이 SNS를 통해 퍼진 뒤 신고됐고, 경찰은 A 씨를 폭행 혐의로 긴급 체포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한국말이 서툴다는 이유 등으로 아내를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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