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여름 휴가철을 맞아 미등록 야영장 등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수사에 나섭니다.

도 특사경은 오늘부터 열흘 동안 행락객이 집중되는 인기 휴양지 주변 미등록 야영장과 불법 숙박업소 2백 곳에 대해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불법으로 야영장을 운영할 경우 최대 징역 2년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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