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오는 15일부터 다른 시,도 5등급 사업용 경유차 5만여대에 대해 운행 제한을 전면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운행 제한 차량은 다른 지역 5등급 사업용 경유차 가운데, 총중량 2.5t 이상으로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고 연간 60일 이상 인천에 진입하는 차량입니다.

인천시는 오는 15일부터 10월까지는 계도기간을 운영한 뒤 11월 1일부터는 적발된 차량 차주에게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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