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지금 서울의 분양가 상승률이 기존 아파트 가격 상승률의 2배 이상으로 높다"며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정 요건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밝혔습니다.

공공택지뿐 아니라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도 지방자치단체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승인을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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