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파견대상이 아닌 사내 하청 근로자를 불법으로 파견 받은 혐의를 받는 박한우 기아차 사장을 기소했습니다.
수원지검 공안부는 지난 2015년 7월 파견대상이 아닌 근로자 860명을 사내 협력사로부터 불법 파견 받은 혐의로 박 사장과 전 화성 공장장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혐의로 고발된 정몽구 현대자동차 그룹 회장은 사내협력사 계약 등의 업무에 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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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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