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결혼이주여성이 결혼이민 체류자격을 연장하기 위해선 이혼의 주된 책임이 한국인 배우자에게 있다는 점을 증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베트남 국적 여성 23살 N 씨가 서울남부출입국 등을 상대로 낸 체류기간 연장 불허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2015년 한국인 남성 40살 정 모 씨와 혼인한 N씨는 유산과 고부갈등 등으로 이혼했고, 이후 결 혼이민 체류기간 연장 신청을 했다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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