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예산 부족으로 오랫동안 방치된 공원 부지는 전국 지자체의 골칫거리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업체 특례사업이 도입됐는데, 기준이 없어 곳곳에서 경관을 훼손하는 고밀도 개발로 치우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김창문 기자입니다.

【기자】

인천 문학경기장과 제2경인고속도로 인근 공원 부지.

1944년, 12만여㎡가 도시계획상 공원으로 지정됐지만 수십년간 방치되면서 공장, 야적장 등이 들어섰습니다.

20년 이상 공원 조성이 안 된 곳은 용도가 해제되는 '일몰제'를 앞두고, 인천시는 특례사업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민간이 공원 부지를 매입한 뒤 70%는 공원을 조성해 시에 기부채납하고, 30%는 개발하는 방식입니다.

인천시는 개발 용지의 용도지역을 보전녹지에서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했습니다.

이에 따라 용적률이 50%에서 269%로 5배 이상 상향됐고, 고층 아파트 개발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이 지역이 인천시 '중점경관관리구역'이란 점을 간과했다는 것입니다.

【스탠딩】
이곳에 26층 짜리 아파트가 들어서면 건물 높이가 문학상 7부능선을 상회하는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인천시 도시경관과 관계자 : (아파트가) 판상형으로 돼 있다 보니까, 완전 병풍이 돼 버리죠. 밀도도 너무 높고, 스카이라인도 안 되고, 통경축도 확보가 안 돼 있고….]

1970년에 결정된 24만7천여㎡의 연희근린공원 역시 특례사업 대상지입니다.

면적의 29%인 7만1천㎡에 1천666세대가 살 수 있는 아파트 12개 동이 계획됐습니다.

앞서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는 초등학교 설립을 조건으로 내걸었지만, 시교육청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민간 참여로 방치된 공원 70%를 조성할 수 있는 특례사업.

하지만, 비공원부지 30% 개발에 대한 가이드라인 마련도 시급해 보입니다.

OBS뉴스 김창문입니다.

<영상취재 : 한정신 / 영상편집 : 김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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