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김상돈 경기 의왕시장이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형을 구형받았습니다.

수원고법 형사2부 심리로 열린 이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5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은 선거 법규를 잘 알고 있고, 이를 준수해야 함에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종교시설에서 명함을 배부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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