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는 출퇴근 시간대 카풀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해 오는 12일 열리는 국토위 전체회의에 상정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카플을 주말과 공휴일이 아닌 평일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9시, 오후 6∼8시에만 영업을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소위는 또, 법인택시 사납금 제도를 없애고 택시월급제를 오는 2021년 서울을 시작으로 5년 이내에 전국으로 확대하는 '택시운송사업 발전법 일부개정안'도 함께 의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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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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