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외국인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인 배우자의 주된 책임으로 이혼하게 됐다면 결혼이민 체류기간을 연장해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결혼이주여성의 인권을 보호한 판결로 평가됩니다.
김하희 기자입니다.

【기자】

2015년 19살의 나이로 17살 위인 한국인 남성 정 모 씨와 혼인한 베트남 여성 N씨.

N씨는 임신 중 시어머니 압박으로 편의점에서 일하다 유산하는 등 7개월 간 부당한 대우을 받다 이혼 소송을 내 승소했습니다.

이혼 뒤 N씨는 결혼이민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했지만 거부당했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현행법상 결혼이민 체류자격은 한국인 배우자와 결혼해 국내에 체류 중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혼인 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때만 있습니다.

원심은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전적인 책임이 있지 않다며 N씨의 체류자격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체류자격 요건이 전적인 책임이 아닌 주된 귀책사유가 상대방에게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봤습니다.

"결혼이민 체류자격을 엄격히 해석한다면 외국인 배우자로서 혼인 관계를 적법하게 해소할 권리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고, 배우자가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체류자격을 갖췄다고 증명할 책임도 행정청에 있다고 보고 사건을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환송했습니다.

최근 전남 영암에서 한국인 남편에게 무차별 폭행당한 베트남 이주여성 사건이 공분을 산 가운데 나온 결혼이주여성 인권 보호 판결이라 의미가 큽니다.

한편, 전남 영암 사건의 베트남 여성은 이혼 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며 살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OBS 뉴스 김하희입니다.

<영상취재:이영석 / 영상편집: 김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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