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인천 중구 신흥동에는 부윤관사 등 건축학적 가치가 높은 주택들이 많이 있는데요.
고층 아파트 개발 계획으로 이러한 주택이 철거되고, 경관과 일조권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창문 기자입니다.

【기자】

일제강점기 당시 인천의 행정수장이 살았던 부윤관사.

2층 석조 주택은 1966년까지 인천시장 관사로 사용됐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 주택은 철거를 앞두고 비어있고, 주변의 상당수 주택은 이미 철거됐습니다.

이 일대 1만3천595㎡에 29층짜리 공동주택 4동을 건립하는 사업이 추진된 것입니다.

【스탠딩】
일부 철거된 주택 2층에 올라왔더니, 보시다시피 다다미방 구조가 원형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벽장은 물론 흑벽, 대들보 등도 고스란히 남아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보존은커녕 학문적 고증 없이 철거됐다며, 인천의 자산 손실이라고 지적합니다.

[이의중 / 건축재생공방 대표 : 건축물의 실험들이 이곳에서 이뤄졌던 것으로 보이고요. 건축의 양식이라든지, 마당에 있는 식재 등이 일본에서도 시도하지 않았던 것들이 먼저 시도가 됐고….]

그렇다면, 이 일대에 사업자가 계획한 29층짜리 공동주택 4동이 들어설 수있을까?

지난 달 문화재 심의 때 부결된 데 이어 사업자가 제시한 용적률도 기준에 맞지 않습니다.

사업 구역 내에 있는 도로를 폐지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선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용적률은 700%에서 560%로 떨어지고, 공동주택 높이와 세대수는 감소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사업추진 절차에 대한 꼼꼼한 검토 없이 조합원을 모집하고 선분양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의 헛점이 드러난 것입니다.

OBS뉴스 김창문입니다.

<영상취재 : 한정신 / 영상편집 : 양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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