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항소심이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렸는데, 분위기는 1심 때와 사뭇 달랐습니다.
이 지사는 검찰의 기소 자체를 문제삼았고, 검찰은 1심 재판부가 위법한 판결을 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항소심 첫 재판을 위해 법원에 출석한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종일관 표정이 어두웠던 1심 때와는 달리 여유로운 모습으로 재판정으로 향합니다.

[이재명 / 경기도지사: 우선 도정에 집중해야될 시간에 재판때문에 시간을 좀 낭비하게 된 것같아서 우리 도민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지사 측은 검찰의 기소 자체를 문제삼으며, 공소기각 판결을 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검찰이 친형 이재선 씨가 조울증을 앓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녹취 파일과 진료기록 등을 확보해놓고도 은폐했다며, 검찰의 부도덕성을 꼬집었습니다.

검찰은 1심 재판부를 정조준했습니다.

이 지사가 보건소장 등에게 입원과 관련한 지시를 했다고 인정했는데도 1심에서 무죄가 났다며, 사실 오인으로 위법한 판결이 났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1심 판결에서 증인들의 증언이 전혀 다뤄지지 않았다며, 균형을 잃은 재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재판 내내 결정적인 증거제출없이 1심 재판부에 대한 법리 오해를 지적한 검찰은 윤기천 전 성남시 비서실장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윤 전 비서실장은 이 지사가 받는 친형 강제입원 혐의에 관여한 인물로 검찰은 이 지사의 직권 남용 여부를 캐물을 방침입니다.

윤 전 비서실장에 대한 신문은 다음 재판이 열리는 오는 22일에 진행됩니다.

OBS뉴스 이정현입니다.

<영상취재 : 채종윤 / 영상편집 : 박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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