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오늘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의 상고심 선고를 내립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지난 2014년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항소심이 선고한 징역 5년 실형이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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