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BS 독특한 연예뉴스 조연수 기자] 김성준 전 SBS 앵커가 지하철에서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OBS '독특한 연예뉴스'(기획·연출·감수 윤경철, 작가 박은경·김현선)가 연예계를 뜨겁게 달군 핫뉴스를 살펴봤다.

김성준 전 앵커는 지난 3일 자정이 다 돼가던 시각 서울 지하철 2호선 승강장에서 열차를 기다리던 중 앞에 서 있던 여성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면을 목격한 시민이 피해 여성에게 이를 알린 뒤 경찰에 신고했고 김 전 앵커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와 관련해 이재만 변호사는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 14조에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로 카메라를 이용해서 성적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당시 김 전 앵커는 지하철 역사에서 지상으로 통하는 엘리베이터로 도주하려다 경찰에 붙잡혔고 범행을 부인했으나 휴대전화에서 피해 여성의 사진이 여러 장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만 변호사는 "한 번의 범죄가 아니고 여러 번의 범죄였다면 그 만큼 죄질이 나쁘다고 보아서 더 중하게 처벌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 조사에서 김 전 앵커는 "평소 사진을 찍는 게 취미인데 술을 지나치게 많이 마신 상태에서 실수를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당시 만취 상태였다는 김 전 앵커. 이 경우 처벌이 감경될 수도 있을까.

이에 대해 이재만 변호사는 "주취감경은 술에 취하여 사물의 변별력이 떨어지는 경우에 형을 감경하여주는 것인데 최근에는 성폭력 사건의 경우에는 주취감경에 대한 비판이 많아서 이제는 양형에 주취감경이 참작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김 전 앵커의 휴대전화 기록을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확인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재만 변호사는 "디지털 포렌식은 컴퓨터나 휴대전화 등 각종 저장매체와 인터넷에 남아있는 디지털 정보를 분석해 범죄 단서를 찾는 수사 기법이다. 디지털 포렌식을 하는 이유는 기존에 저장되어 있다 삭제된 정보까지 찾아낼 수 있는 만큼 불법 촬영 등으로 적발된 범행 이전에도 동일한 범죄 행위가 한 적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했다.

(영상=OBS '독특한 연예뉴스', 편집=임정석PD, 작가=장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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