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가수 유승준 씨에게 비자를 발급하지 않은 처분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병역 기피 논란으로 17년 간 입국하지 못했던 유 씨가 한국 땅을 밟을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김하희 기자입니다.

【기자】

1990년대 톱가수이자 바른 청년 이미지로 인기를 끌었던 유승준 씨.

미국 영주권자였던 유 씨는 활동 당시 군입대 의사를 밝혔지만, 2002년 군입대를 앞두곤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았습니다.

비난 여론이 들끓자 법무부는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유 씨 입국을 금지했습니다.

[유승준/가수(2015년): 이렇게 무릎을 꿇은 이유는 어눌한 말솜씨로 제 마음을 전달할 수 없을 것 같아서 먼저 사죄하는 마음으로….]

13년이 지나 유 씨는 LA 한국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했고 소송을 냈습니다.

1·2심은 절차에 위법성이 없고, 입국금지도 병역 기피 방지 차원에서 적법하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습니다.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위법하다고 보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낸 겁니다.

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입국금지 조치만 보고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게 위법하다는 설명입니다.

도덕적 비난과 별개로 입국금지 결정의 법적인 한계와 비자 발급 거부 처분에 적용돼야 할 비례의 원칙 등도 위법성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비자 발급 불허 통보를 문서가 아닌 유선상 한 것도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봤습니다.

유 씨가 향후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정부는 비자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합니다.

OBS 뉴스 김하희입니다.

<영상취재: 이영석/ 영상편집: 김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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