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뇌물 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징역 5년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최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자유한국당 의석은 111석으로 줄게 됐습니다.
김대영 기자입니다.

【기자】

검찰 소환에 불응하다 네 번째 만에 포토라인에 선 최 의원은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최경환 / 자유한국당 의원(2017년 12월):검찰 수사에 성실히 임해서, 저의 억울함을 소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 상고심에서,

징역 5년, 벌금 1억5천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의원직을 잃게 됐고, 앞으로 10년간 선거에 출마할 수 없습니다.

최 의원은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 국정원 예산 증액 대가로 국정원 특활비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2014년 최 의원이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에게 돈을 받았고, 이듬해 예산이 472억원 증액됐다고 파악했습니다.

1·2심은 최 의원이 기재부 장관으로서 정부기관 예산안 편성에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졌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습니다.

재판부는 '직무관련성과 대가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피고인이 받은 1억원은 국정원장 특별사업비의 적법한 사용 내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본 겁니다.

4선인 최 의원은 박근혜 정권 출범 후인 2013년 새누리당 원내대표를 맡는 등 박 전 대통령 최측근 참모로 국정운영을 주도했습니다.
OBS뉴스 김대영입니다.

<영상취재 이영석 / 영상편집 장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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