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해 인천 중구 개항장 일대 29층 오피스텔 건축허가 논란이 제기돼 감사와 사법기관 수사 등 파장이 일었는데요.
인천시가 6층까지만 건축할 수 있도록 해, 자유공원 조망권을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김창문 기자입니다.

【기자】

자유공원 중턱에서 바로 본 인천 내항과 월미산.

멀리 인천대교와 송도국제도시, 영종 하늘도시가 보입니다.

그런데, 높이 60미터, 15층 짜리 호텔이 조망을 방해합니다.

2003년 수립한 지구단위계획에 따르면 건축물 높이는 20미터, 5층이지만, 지난 2008년, 인천시가 이를 무시한 채 허가를 내줬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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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포스호텔과 인천역 사이

이 곳엔 높이 97미터, 29층 짜리 오피시텔 공사가 진행중인데, 건축허가 과정이 부적절했다는 인천시 감사 결과가 나왔고, 현재 검찰이 수사중입니다.

도시계획 원칙이 흔들렸고, 사회적 파장까지 일자 인천시가 지구단위계획을 16년 만에 고쳤습니다.

6층 이상의 경우 '조망권에 지장이 없는 것'을 전제로 건축위원회 심의를 받으면 가능하다는 단서 조항을 뺐습니다.

개발 압력이 높은 일반상업지역인 '월미로변 업무구역'은 26미터, 6층까지, '인천역 역세권구역'은 35미터 이하, 8층까지만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자유공원에서 월미산 7부 능선까지 경관을 확보할 수 있게한 것입니다.

[김은경 / 인천시 대변인 : 개항기 근대건축물 밀집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수립함으로써, 내항과 월미산을 볼 수 있도록 자유공원의 조망권을 시민들에게 돌려드릴 수 있게 됐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가 난개발을 막고, 도시계획의 원칙을 세우는 정책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OBS뉴스 김창문입니다.

<영상취재 : 한정신 / 영상편집 : 김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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