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월 10만원의 아동수당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이 만7세 미만으로 확대 적용됩니다.
지금은 '만 6세 미만'의 모든 아동이 부모의 경제적 수준과 상관없이 아동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신청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아동보호자는 신분증을 가지고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모바일 앱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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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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