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인천의 첫 공원 특례사업이 경관 훼손 등 고밀도 개발로 치우치고 있다고 보도해 드렸는데요.
경관심의위원회에서 보류 결정이 나면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창문 기자입니다.
【기자】
연희공원 전체 면적 24만7천667㎡ 가운데 공동주택은 29%인 7만1천773㎡.
1천665세대 입주 계획입니다.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는 학교 설립을 조건으로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학교 신설은 초등학교의 경우 4천~6천세대 이상이 기준.
인천시는 인근 4천400호 규모의 오피스텔이 들어서는 경서3구역과 묶어 학교를 신설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인천시 공원녹지과 관계자 : 교육청과 협의가 됐으니까 앞으로 절차를 이행하면 되는 거죠. (절차 이행하면 학교 신설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네.]
반면, 교육청은 부정적 입장도 함께 내비쳤습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 : 교육부 승인이 완벽하게 부합되지 않으니까 가능성이 아예 없지도 않지만, 가능성이 높지도 않으니까…. 여기는 불투명성이 있기 때문에…]
교육부 심의는 내년 4월과 9월.
승인이 나면 연희공원과 경서3구역 사업자간 비용 분담을 합의해야 합니다.
무주골 공원은 경관과 건축위 심의를 통해 공동주택 층수를 결정하는 게 조건입니다.
그러나, 경관심의가 두 차례나 보류되는 등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합니다.
[장정구 / 인천시민사회연대 운영위원장 : 경관이 훼손되거나 도시계획적 관점에서 난개발이 우려가 있습니다. 개발할 때 공원 녹지 분야만 아니라 도시계획적 파트, 경관 파트가 함께 고민을 해서….]
인천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공원 특례 사업은 12개.
우선 순위 사업부터 도시계획위원회 조건 조차 충족하지 못하는 등 삐걱이고 있습니다.
OBS뉴스 김창문입니다.
<영상취재 : 한정신 / 영상편집 : 김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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