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출퇴근 시간대 카풀을 허용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출퇴근 시간대인 오전 7∼9시, 오후 6∼8시에 카풀 영업을 허용하고 주말과 공휴일은 금지됩니다.
국토위는 또 법인택시 사납금 제도를 없애고 택시월급제 시행을 담은 '택시운송사업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가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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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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